'음주 조종사' 진에어, '음주 정비사' 제주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입력 2019-03-08 11:00수정 2019-03-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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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재심 진에어 조종사ㆍ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국토교통부)
정부가 음주,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아시아나항공ㆍ진에어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3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등 9개 안건을 심의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자격정지 총 1000일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우선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을 확정했다.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 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ㆍ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 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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