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입력 2019-03-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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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해 금융업 빗장이 확 풀린다. 이를 위해 상반기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손질한다. 청년층을 위한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주택연금 가계 대출 증가율은 5%대로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내줬고, 이달에는 3개 신영ㆍ한국투자ㆍ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ㆍ모범규준 280여 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의 경우 건강 증진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허용되고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탁업은 영상 통화를 활용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상품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로 구성된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써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는 5%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상반기 내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여기에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되고, 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를 공개하고,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올해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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