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입력 2019-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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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자본시장특위의 이번 과세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이 이미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하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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