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앤텔, 상장폐지 사유 해당될 수 있어”

입력 2019-02-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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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에 대해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1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피앤텔은 지난해 8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날 공시를 통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밝힌 바 있다.

피앤텔은 올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9억 원, 자본잠식률이 76.7%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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