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 여파’ 올해 재산세 5400억 원 늘어나…절반은 서울 증가분

입력 2019-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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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액(전국) 2017~2019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국토교통부 자료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2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가·사무실·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총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지가가 13.9%가량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 원)보다 2826억 원 증가한 1조9474억 원을 징수할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 1조6913억 원(1009억 원 증가) △인천 3557억 원(154억 원 증가) △부산 3488억 원(337억 원 증가) △경남 3076억 원(139억 원 증가)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17%(약 24만 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7% 올라, 필지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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