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합격취소, 등록금 이체 실패 때문에…네티즌 "학생 측 과실" vs "대학도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9-02-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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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세대)

2019학년도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 이체 실패로 합격이 취소되자,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전산오류가 아닌,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A 씨의 어머니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자신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자동화기기(ATM) 사용이 서툴어 이 돈을 대학 측에 대신 이체해 달라고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했다.

이 우체국 직원은 15분 뒤 구내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A 씨 계좌에 입금이 된 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ATM 지연 인출·이체 제도' 때문이었다. 지연 인출·이제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A 씨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

연세대는 1일 A 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에도 당일 오후 A 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A 씨 측은 이 연락을 받은 뒤 이체 실패 사실을 알았고, A 씨의 어머니는 우체국 직원에게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 대학에 제출했지만 12일 결국 합격 통보 취소를 받았다.

A 씨는 13일 이 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연세대에서는 입금 확인을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고 한다"며 "우체국에서는 전산오류 자료를 연세대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 사항을 우체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취소 처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중요한 일을 소홀히한 과실이 큰 듯. 문자도 발송했다는데 제대로만 챙겼어도", "학교에서 마감 두 시간 전에 미납됐다고 전화까지 했다던데. 학교에선 할 만큼 한것 같은데", "이미 추가 합격자도 뽑았을텐데 합격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면 정원 초과로 다시 문제가 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학 측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면 억울한 청년 하나 만드는 것 아냐?", "결국 보이스피싱의 또다른 피해자네", "그날 확인하고 연락했으면 그래도 그날 다시 입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당일 오후에 학교에 연락했다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걸 입금 시간 칼같이 정해서 입금 안해서 합격 취소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등 A 씨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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