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전문가들 “공시지가 인상…번화한 상권부터 임대료 올릴 것”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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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며 번화한 상권에선 조세 전가 차원에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보다 3.4%p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특히 서울이 13.87%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도 전국 평균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큰 폭의 상승이 이뤄지며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수요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근생건물이나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유동인구가 많고 공실이 낮으며 임대료 수준이 높은 초역세권, 먹자골목 일대와 다른 비활성화지역 간 차별화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베이비부머 은퇴로 안정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이 커 시장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주들이 조세 전가를 위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시가격이 오른 소유주들 처지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전가가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상권이 좋아 세입자가 떠나기 힘든 곳일수록 임대료 전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다고 본다"며 "연내 토지보상자금 약 22조 원이 풀릴 예정이라 이들 지역 인근은 대토 수요를 고려할 때 토지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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