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김경수 재판’, 정치적 압력 행사 말라”

입력 2019-0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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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며 성명을 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1일 ‘판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위력행사의 위헌성’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개의 법관은 법을 선언하고 확인하며 판단하는 독립한 국가기관”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나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당초 경찰과 검찰의 증거인멸방치, 부실한 수사 등으로 법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검으로 수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심리 중 재판의 공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적 이의도 제기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한 불복은 당사자의 상소 절차를 통해 할 일이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법이 정한 사법권독립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정치적 대응을 결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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