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입력 2019-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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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신 사장 등을 기소했으나 ‘남산 3억원’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3억 원에 대한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위원회는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것은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라 전 회장 등과 검찰 수뇌부,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했으나 신 전 사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고의로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확인해 이미 수사 촉구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라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도 파악했다. 위원회는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추가 수사를 통해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상훈 단독 책임으로 이뤄진 것은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의지를 갖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간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뤄진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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