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입력 2019-01-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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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하도급업체 권익 증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그동안 방송업에서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 귀속됐던 방송콘텐츠 저작권(수급사업자 제작)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소유로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해당 업종에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 전가,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개별 업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방송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업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해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43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등 5개 행위 외 보복조치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 수급사업자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 자기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공정위 등 조사 협조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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