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촘촘한 규제에 脫한국… 6만㎞ 무사고 자율車 미국으로

입력 2019-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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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버’운영사, 美유통사와 택배 협약... 자율주행 기술 있어도 허가 첩첩산중

▲서울대 서승우 교수팀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서울 여의도 도심을 달리고 있다. 뉴시스
2017년 6월 서승우 서울대 교수(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와 그의 연구팀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가 서울 여의도 일대를 누볐다. 도심에서 6만㎞가 넘는 무사고 시험주행을 마친 차였다. 스누버는 먼 미래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던 자율주행차를 우리 앞에 성큼 끌어다 놓았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우리 곁에 스누버는 없다. 운영사인 벤처기업 ‘토드드라이버’가 지난해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유통기업과 자율주행 택배서비스 협약을 맺은 것. 우리의 촘촘한 규제가 우리 손으로 개발한 새 기술을 해외로 걷어찬 셈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2025년에는 관련 시장이 우리 돈 4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2035년이면 굴러다니는 차의 25%는 자율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이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친다. 다행스럽게도 IT와 통신강국 대한민국은 모자람이 없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유럽을 앞서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다.

그러나 정작 우리 연구자들은 시험주행조차 마음 편히 못하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며 세상이 흥분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나 법적, 제도적 개선은 더디 진행 중이다.

첨단 자율주행기술을 지녔어도 대기업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기준도 문제다. 스타트업이 획기적인 자율차 기술을 어렵게 쥐어짜내도 대기업 수준의 제작안전 기준을 맞춰야 하고 △교통사고 때 책임 △사고 때 보험 △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풀어야 할 이슈가 산더미다. 예컨대 이미 팔리고 있는 일반 양산차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얹었어도 제작안전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자율주행차 권위자가 기회의 땅인 미국 실리콘밸리로 눈을 돌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율차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입이 닳도록 장점을 강조해온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수소충전소는 설치기준에 발이 묶여 있었다. 서울시내에서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고작 2곳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헬스케어 기업도 발만 구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숙련된 외과의사가 로봇수술로 재난현장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원격의료 금지 탓이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관련 규제를 서둘러 풀고, 원활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투자자들도 기술 가능성을 높이 사 신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이 땅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속속 발길을 돌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규제를 걷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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