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결산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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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말 회계 결산을 앞둔 기업들에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을 비롯해 회계위반에 따른 조치, 신 수익기준서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작성의 경우 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결산 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그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11월 신 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성이 더 커졌다.

신 외감법 적용에 따라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고의ㆍ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회사 임원의 직무정지와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 등의 조치도 신설됐다. 금감원 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에 관한 충실한 기재도 필요해졌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기재와 관련, 회사 측이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와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도 유의사항이다. 해당 기준들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계정 과목 및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리스 회계기준과 관련,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배포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ㆍ회계법인 등에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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