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음주 비행할 뻔…항공사의 안전 불감증

입력 2018-1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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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한,아시아나,티웨이 등도 규정 지키지 않아 무더기 과징금·자격정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진에어를 비롯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이 항공 분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과징금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A씨는 지난달 14일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날 밤 지인들과 소주 등을 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 단속에 걸렸다.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 12시간 전부터 금주를 해야 하지만 다음날 오전 7시 25분 부기장으로 배정된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으면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임무 상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엔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일 정비사의 음주적발로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정비사는 60일 자격정지됐다. 다만 제주항공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50% 경감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5월 15일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항공기를 이동하면서 전방 바퀴 손상 사고를 낸 책임으로 과징금 3억 원이 추가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한 뒤 여압계통 이상을 일으켜 회항한 사건으로 과징금 6억 원,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올해 6∼8월 연료 지시계통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이를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6억 원, 해당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아시아나는 올해 7월 9일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타이어 압력이 감소해 결함 메시지가 표출됐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6억 원, 기장·부기장은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맞았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8월 7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 항공기 전방 바퀴 손상으로 과징금 3억 원, 2억 1000만 원 처분을, 에어인천은 확인 정비사 자격기준 위반으로 정비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를 위해 안전 감독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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