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입력 2018-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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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논점별로 반박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경총은 18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 경영계 입장표명 관련 자료’를 발표한 후, 경총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논리를 설명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기업에 이같은 공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기업들은 최근 사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경총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만으로만 산정하는 방법이 단순 명확하다. 시행령 개정이 안 된다고 업계는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유급처리된 시간은 법정 유급주휴시간 외에도 약정 유급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 별로 임금이 상이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졌다”며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의 안건 성장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측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해외이전 여부까지 고민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경영계 기대의 시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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