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최형주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더 알려져야”

입력 2018-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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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서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

▲최형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부)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된 최형주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주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개최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마을 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3년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뒤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최 변호사는 2015년 담양군 마을변호사로 신청해 담양군 고서면 외 11개 읍·면에서 마을변호사로 4년간 활동해왔다. 그는 월평균 4회 대면 상담, 주 평균 3회 전화 상담을 하고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하는 전단지 제작·배포에 협조하는 등 제도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계속 고향과 상관없는 곳에서 활동했지만, 항상 마음에 담양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마을변호사를 고향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담양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최 변호사는 이웃 간 부동산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간단한 법률상담만 받아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으로 갈 일도 아니고 형사 고소할 것도 아닌데 법률적인 것을 몰라서 감정이 악화되고, 싸우다 보니 폭행, 손괴 등 형사 고소 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을변호사로 상담하면서 민사까지 가지도 않고 서로 잘 정리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만 홍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 협회, 지자체 등과 제대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마을변호사 활동 중 현장상담이 가장 유용한데, 지자체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변호사는 더 많은 변호사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 1411개 읍ㆍ면ㆍ동에서 1409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이하며 좋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한 사람만 현장상담을 하게 되면 일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마을변호사 순번을 정해서 현장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정의 출장료를 주지만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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