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비·삼화왕관, 형은 오너에 대표 동생은 감사…독립성·전문성 논란

입력 2018-12-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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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 유리 용기와 병마개 제조업체인 유가증권 상장사 금비와 삼화왕관의 ‘감사인’이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인의 형(兄)이 오너(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화왕관은 두 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들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고병호 상근감사다. 고 감사는 금비그룹 오너인 고병헌 회장의 동생으로, 2015년 3월부터 재직 중이다.

현행 상법상 고 회장의 동생이 상근감사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상법에는 상근감사 자격 제한 요건 중 혈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만을 두고 있다. 오너와 형제 관계에 있는 고 감사는 방계에 속한다.

하지만 감사인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회에 서면을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 있다.

특히 고 감사가 금비 사업은 물론 회계 분야와도 거리가 있어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물음표다. 고 감사 이전 삼화왕관의 상근감사를 맡았던 인사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세무서장을 지냈거나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 감사는 도시행정학 전문가로 청주대에서 교수로 활동해 제조업이나 회계와의 접점이 없다.

고 감사는 비단 삼화왕관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금비에서도 비상근 감사로 등기돼 있다. 올해까지 비상근 감사 재직 기간만 18년째다. 금비는 2014년까지만 해도 고 감사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중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다 2015년부터 ‘弟(아우)’로 기재하고 있다.

최근까지 고 감사가 금비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면서 활동했던 내역 중 확인 가능한 것들을 보면,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그럼에도 고 감사는 매년 1200만~13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또 삼화왕관 상근감사에 대한 보수로도 매년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한편 금비는 고 회장과 장남 고기영 대표를 비롯한 가족들과 계열사가 56.2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화왕관은 최대주주가 금비로 지분 50.44%를 보유 중이며 고 회장 부자가 두 회사에서 각자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비 관계자는 “고 감사가 회장의 동생이 맞다”며 “다른 상근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미 공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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