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사진 올려도 위법?"…조윤희 이동건 딸 논란으로 본 '사생활 침해'

입력 2018-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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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청경 SNS)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딸 사진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다.

배우 이동건의 아내 조윤희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딸 로아에 대한 초성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는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딸 로아 사진이 SNS에 유포됐다"라면서 "더 이상 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삭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건 조윤희 부부의 이같은 반응은 딸 로아의 돌잔치 당일 한 하객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한 사실이 단초가 됐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해도 자신의 딸 사진이 SNS에 퍼지고 기사화되는 일까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다만 이미 조윤희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 과정에서 딸 로아가 노출된 바 있어 이중적 태도란 비판도 조심스레 불거지는 모양새다.

그럼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딸 사진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프랑스의 사례에 대입하면 자녀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녀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SNS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한 바도 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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