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조윤희 딸 얼굴공개 어쩌나…이병헌 아들 당한 초상권 침해 ‘보호 못하나?’

입력 2018-12-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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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동건 조윤희 부부의 딸 얼굴이 공개됐다.(출처=김청경 SNS)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포됐다.

9일 메이크업아티스트 김청경 원장의 SNS에는 이동건-조윤희 부부와 딸 그리고 김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이동건-조윤희의 결혼과 출산 후 딸의 첫 얼굴공개인 탓에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후 이동건과 조윤희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퍼져나간 딸 사진을 지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자녀의 얼굴이 원치않게 공개돼 곤혹을 치른 것은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이병헌 이민정 아들 사진이 한 네티즌으로 인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민정은 자신의 SNS에도 그간 아들의 뒷모습만 게재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앞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후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는 아들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이후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파만파 번진바 있다. 동호는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아들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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