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 한약 조제시설 2곳 '최초 인증'

입력 2018-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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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ㆍ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평가·인증기준.(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 외부에 설치된 탕전실에서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인증 대상은 탕전시설 및 운영,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 중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약침’은 KGM에 준하는 항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번에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된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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