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ㆍ수소차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6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12-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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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수소차법’ 등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190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0.1% 이상인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른바 ‘수소차 육성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수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안이다.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제 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여성혐오 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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