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1만원이면 된다

입력 2018-11-29 18:01수정 2018-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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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50% 적용…수진자당 연간 20회ㆍ한의사당 1일 18명 제한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아동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급여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합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이 80%다. 또 급여 적용이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추나요법 진료비 부담이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기법에 따라 1만~3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추나요법 비용이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경남 양산의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지난해 2월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병원 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모습.(뉴시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간 아말감 등만 급여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컸다.

내년 1월부터는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 원,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치아 1개당 10만여 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번 건정심의위는 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 개편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감염 예방·관리료 개편, 약물안전 개선활동 지원, 격리실 인프라 확충 지원,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등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3단계 점수 도입,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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