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재심 청구했다가 "출석 정지 처분"…법원 “정당”

입력 2018-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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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같은 반 학생을 채팅방에서 험담하고 따돌림 시킨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한 중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가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따돌림 시켰다가 징계를 받은 데서 비롯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언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험담했다. 또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가해 학생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대책위 측은 오히려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추가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가해 학생은 기존 징계에 출석정지 10일이 추가되자 또다시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서 판단한 것보다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더 높고, 화해 정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들의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또 “학년이 바뀌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학급에 재학 중이라도 출석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의 보호나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이라는 법 목적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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