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입력 2018-1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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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경제계 “기업부담 더 커져” 반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공익위원 안(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익위원 안(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을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가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안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 안은 일부 공무원이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 노조 가입의 구체적 범위는 직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다.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안은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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