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여성 살해'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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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 씨의 여자친구인 공범 B 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B(22) 씨에는 징역 1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당시 22세) 씨가 험담한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시의 한 뚝방으로 데려가 망치와 주변의 철근 등으로 머리와 몸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폭행 후에도 C 씨가 사망하지 않자 성폭력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게 하고, 다시 폭행을 하다가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에 같이 있던 B 씨도 둔기로 C 씨를 여러차례 때리고 주변의 철근을 주어 A 씨에게 전해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청주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B 씨는 폭행 사실 등을 부인했다.

1심은 "A 씨의 살해 방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한 A 씨를 사회로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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