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0년 구형

입력 2018-11-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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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여신도 6명은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계획적으로 고소해 음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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