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EO “2년간 성희롱으로 48명 해고…막대한 퇴직 패키지 없어”

입력 2018-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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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안드로이드 아버지’ 루빈, 사임 당시 9000만 달러 챙겨…구글, 부적절한 행동에는 침묵”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앤디 루빈이 구글 수석부사장이던 2011년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텔이 주최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루빈이 성희롱 혐의로 2014년 사임했으나 구글은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줬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AP연합뉴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성희롱을 한 임원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있으며 막대한 퇴직 패키지도 챙겨줬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피차이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부적절한 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016년 이후 성희롱 관련 48명을 해고했으며 그중에는 13명의 선임 매니저 이상의 직급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차이가 이런 서신을 보낸 이유는 뉴욕타임스(NYT)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NYT는 이날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퇴사했지만 구글은 무려 9000만 달러(약 1023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줬으며 오히려 영웅 대접을 했다고 보도했다.

루빈이 2014년 10월 사직했을 당시 래리 페이지 당시 구글 CEO는 “앤디가 다음에 할 일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안드로이드로 그는 10억 이상의 행복한 사용자가 있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창출했다”고 축복했다.

그러나 구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한 직원이 루빈을 성희롱으로 사측에 제보했다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루빈과 혼외 관계를 맺어온 이 여성은 그가 2013년 호텔 방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조사를 통해 이 직원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루빈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구글은 루빈을 해고해 퇴임할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는 대신 4년간 분할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퇴직 패키지를 제공했으며 마지막 지불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구글은 이런 방식을 통해 지저분하고 비용이 드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루빈이 다른 경쟁사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등 자체 이익을 보호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NYT 보도에 대해 피차이 CEO는 “기사를 참으로 읽기가 어려웠다”며 “구글은 최선의 일을 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직장이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있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직원들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당하면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왔다”며 “또 2년간 해고된 직원 중 퇴직 패키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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