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드론’ 500대 띄워 불법 조업 감시

입력 2018-10-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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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쓰레기.해양보안 등 단속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박찬수 사무관이 벤처 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도입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22년까지 드론 500대를 띄워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수산 현장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의 ‘오션 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해수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마련됐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해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벤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불법 조업 단속, 항만·도서 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 11개를 조기 도입 사업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에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 등 5대 지역 거점에 국비 4억5000만 원을 투입, 불법 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50대,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오션 드론 555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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