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단속기준 강화 검토"

입력 2018-10-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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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2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 경찰도 2016년 단속기준 강화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는 등 수년간 여론을 수렴해왔으나, 실제 법·제도 변화는 미뤄져 왔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에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3%를 차지한다"며 법정형 상향 및 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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