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내는 돈의 2.6배 받아”

입력 2018-10-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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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유족연금 고려해 재산정... 명목 수익비는 40년 납부·2년 수급 전제로 계산

기대여명 증가와 유족연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비는 명목 소득비인 1.8배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227만 원)의 실질 수익비는 2.6배에 달했다.

소득 구간별 수입비는 월 100만 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 원 소득자는 2.3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 원)는 1.9배였다. 수익비는 현재 가치로 낸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급여 총액이다. 1배보다 크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기대여명 증가와 유족연금이 반영됐다.

제도상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 소득 기준 1.8배로 설계돼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혐료를 납부하고 20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족연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 수급기간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실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만 65세(2068년) 이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수익비를 재산정했다. 유족연금도 반영했다. 1.8배가 2.6배로 커진 것은 수익비 계산에 현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할 때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며, 실제 수급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니라 2.6배가 되며,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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