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본회의 선출…헌재 공백 상태 해소

입력 2018-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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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서 표결…3명 모두 가결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족수 미달로 마비 상태였던 헌법재판소 기능이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 단체인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ㆍ이종석(자유한국당)ㆍ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모두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 바미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반대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지 않다” 같은 후보자의 해명을 담았다.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을 앞부분에 담겼다. 반면 뒷부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사과한 점을 비롯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 청문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의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이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내린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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