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외압 굴복해 졸속ㆍ늑장ㆍ부실 수사'

입력 2018-10-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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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열사 기념 동판이 설치된 ‘박종철 거리’의 소공원 모습.(연합뉴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졸속·늑장 부실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11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 씨가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데 대해 치안본부가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고문치사 범인을 2명으로 축소, 조작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총장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직접 찾아가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를 대비해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현직 검사와 수사관 또는 검사 및 수사관 신규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한편, 검찰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고 유족 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감금·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 고문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고, 사건 조작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국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안보수사조정권’ 관련 대통령령의 폐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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