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주거 안정'…처음 듣는 말"

입력 2018-10-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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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 중에 '주거 안정을 위해'라는 것은 처음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임석한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이 같은 영장 사유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 등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4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숱한 사건을 겪었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기각 사유를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주거의 평온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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