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에프앤티, 증거보전 제기"

입력 2018-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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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당사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에 대해 피에스엠씨는 "신청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2018.9.25. 귀원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2018가합23585 회사에 관한 소송)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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