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입력 2018-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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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유흥업 우선 단속…고용주도 강력 처벌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체류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3만5000명(8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불법체류자,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 불일치자가 이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 체류 외국인이어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에 적발된 자국민 명단을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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