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안정적 정착’ 긍정평가

입력 2018-09-28 10: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8일로 시행 2주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466명(92.6%)이,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명(75.3%)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응답자 중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실제로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공직사회의 접대문화가 확연히 줄었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과자·음료 등 소액금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졌으며, 병원에선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민원, 항공사에는 맨 앞열·비상구 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민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자진신고하는 비율 역시 높아졌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 중 (공직자 등이)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소한 금품 등 수수는 줄었지만, 접대와 선물 제공이 더 ‘음성화·고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규정이 일반인이 알기에 복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되며, 공직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권익위는 “국민·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