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입력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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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공항 확대…'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도 의결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입국장 면세점 자리가 셔터로 내려져 있다. 2018.08.14. mania@newsis.com(뉴시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설치된다.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출국 시 면세품을 구입해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김포·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올해 정기국회 중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5월 중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도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관과 검역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확대하고, 이용자 별도 통로를 운영하는 등 세관 검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출국장 내에도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도 의결됐다. 증권·카드사 등에 연간 3만 달러(건당 3000달러) 한도로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비금융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한도를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농·수협의 송금한도도 연간 3만 달러(건당 5000달러)에서 5만 달러(건당 동일)로 상향된다.

정부는 비은행 소액해외송금업이 활성화하면 소비자들의 송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5% 내외, 소액해외송금업체는 2% 내외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는 비자와 마스터 등 글로벌 사업자 망을 활용하면 수수료율이 1~2%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도 송금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뒤 현지에서 송금하는 프리펀딩 방식을 활용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예상된다.

이 밖에 QR코드를 활용한 해외결제, 선불전자지금수단을 활용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기업들에 대해선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이 완화하고, 해외직접투자 시 서류제출 의무가 경감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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