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로 없는 고속도로 요금소 23곳 달해…최대 37km 왕복 국민 '불편'

입력 2018-09-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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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회차로 의무화했지만 설치 지지부진

▲고속도로 요금소 전경.(국토교통부)
회차로가 없어 잘못 진입하면 최대 왕복 37㎞가 넘는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요금소(TG)가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전에 설치된 TG는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도로공사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회차로 미설치 영업소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354개 중 23곳에 달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TG를 지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했을 때 회차로가 있으면 곧바로 돌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요금소까지 가서 통행료를 내고 되돌아와야 한다.

예를 들어 통영대전고속도로 단성 TG에서 통영이 아닌 함양방면으로 잘못 진입하면 산청IC까지 37.2㎞를 1700원이나 주고 돌아가야 한다. 서울로 치면 직선거리로 임진강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TG도 대전이 아닌 전주방향으로 길을 잘못 들어설 경우 익산IC까지 왕복 36.4㎞를 더 달리고 통행료를 1800원 부담한다. 88올림픽도로에서 함양TG(35.6㎞), 영동선 둔내TG(34.2㎞), 중부내륙 창년TG(32.8㎞) 등도 30㎞ 이상 왕복해야 하는 TG들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07년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설치된 TG는 예산 등의 이유로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도 "도로 구조 등을 바꿔야해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곳은 예산이 크게 들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TG 설치를 의무화한지 벌써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도 23곳이나 회차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TG 설치를 위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도로공사는 미설치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행유도선의 확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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