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둔 코스닥 10개사 "현행 상장폐지 심사 제도 불합리"

입력 2018-09-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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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10개사의 경영진, 주주 등이 한국거래소의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감마누, 넥스지, 레이젠 등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사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행 재감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마누, 넥스지, 레이젠, 모다, 우성아이비, 위너지스, 에프티이앤지, 지디, 트레이스, 파티게임즈 등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상장사들은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 퇴출당하는데,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에 유예기간을 줘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재감사에서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퇴출이 결정된 12개사 중 집회에 참여한 10개사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디지털 포렌식이 도입되면서 재감사가 늦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호소했다.

또 기존 감사인이 재감사를 맡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의견거절'을 내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본감사보다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회계법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폐지가 확정된 12개사는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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