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14개 물티슈 제품은? "위생 기준 위반…물티슈 판매처서 반품하면 돼"

입력 2018-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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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물티슈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제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하고 중금속·프탈레이트·포름알데히드·보존제·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은 세균이나 진균 기준 등 위생 관련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은 나오지 않았다.

판매가 중지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 등이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며 이를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자 국민에게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검사를 시행,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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