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식약처와 제약‧바이오 시장정보 상시 공유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 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적시에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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