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주택자도 청약 기회 준다···추첨물량 일부 배정

입력 2018-09-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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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도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해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13 대책'에서 정부가 청약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며 청약으로 넓은 주택이나, 사는 지역을 옮기려던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인 만큼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추첨제 일부가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10∼11월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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