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18-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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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 세종, 용인 등 지역에서 경매절차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용인시, 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조정됐다. 4호였던 파주시의 경우 '3호 광역시'로 상향됐다.

더불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됐다.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시는 1억 원이하에서 1억10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액도 서울시 3400만 원→37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3400만 원이하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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