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영상 속 '칼치기', 최대 29일 구류 선고 가능…얼마나 위험하길래

입력 2018-08-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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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화면 캡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칼치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27일 오후 11시 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황민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 속 황씨 차량은 일명 '칼치기'라 불리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앞선 차들을 추월하며 빠르게 도로를 주행했다. 황씨는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갓길로 핸들을 꺾은 순간, 갓길에 멈춰 있던 25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쪽에 주차돼 있던 작업차량과 2차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멈춰 섰다.

'칼치기'는 앞지르려는 차와의 거리 혹은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접촉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할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자의 반대 방향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는 앞차의 속도와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칼치기를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까지 켜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그에 해당하는 최대 29일의 구류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황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을 비롯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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