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측 "취업 청탁 대상자, 규모, 날짜 특정 안 돼" 전면 부인

입력 2018-08-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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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권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대상자, 취업 청탁의 규모, 날짜 등이 특정돼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맞다고 해도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간 검찰과 법원은 점수조작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피고인은 증거조작에 관여했거나 이와 관련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소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 김모 씨를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는 채용 분야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김 씨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공소장에는 강원랜드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잘 봐달라며 청탁했다고 나오지만 청탁했다는 시기와 감사원 감사 시기는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지인을 지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사외이사 선임을 부탁한 적 없고 산업부 공무원 누구도 청탁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 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최흥집 사장의 진술인데 최 사장의 진술은 변호인 조력권 검찰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최 사장이 피해자였다가 기소 단계에서 공범이 됐음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아 최 사장 진술의 증거능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 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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