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입력 2018-08-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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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Bㆍ현직자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위반 시 중징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공정위가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에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쇄신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구축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된다. 특히 주요 재취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적극 홍보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도 완전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관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사전에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철저히 교육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도 위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등을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 공정위 현직자가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모든 외부교육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헤당 방안들이 일회성·임기응변식의 조치가 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가 막한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행사해온 과정이 이번 사태의 이번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 단결해 노력하고, 위원장이 그 혁신의 선두에 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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