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면허유지' 결정 존중…재발방지 나설 것"

입력 2018-08-17 10:30수정 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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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한 뒤 2개월 넘게 감사를 벌였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처분 연기를 결정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진에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순쯤 3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건너뛰고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 및 면허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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