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못 받은 BMW 2만여 대 ‘운행정지’

입력 2018-08-14 11:00수정 2018-08-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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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우선” 사상 초유 명령 발동…어기고 운전하다 화재 나면 고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여 대의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안전을 이유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발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시행해 왔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의 기본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에도 운전을 강행하다 화재가 날 경우 정부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운행 강행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 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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