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에 놀란 국토부…車리콜제도 전면개편

입력 2018-08-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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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제작결함 수입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리콜 및 제작결함시정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적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제작결함의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BMW를 대상으로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전국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사실상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문제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BMW 운행정지 명령을 시작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마련에 나선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이들이 지목한 화재원인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총리의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과 관련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과거와 달리 직접 제작결함을 밝혀내고 단순하게 제작사가 발표하는 자발적 리콜 접수 이외에 활동영역 확장에 나섰다. 제작결함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BMW 7시리즈 엔진 화재는 BMW 측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과 다른 구조인 것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발화원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

먼저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제작사의 책임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피해액의 3배 수준인 상한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피해액의 3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선을 10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둘째 결함은폐가 확인되면 해당 제작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넷째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결함에 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및 조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한 조사권 부여를 검토 중이다. 경찰 및 소방 등 수사권을 지닌 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동일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할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리콜 대상여부를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결함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계획도 내놨다. 앞서 김현미 장관 역시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무부처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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