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입력 2018-08-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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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발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로는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불과하다“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더 증가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하여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IMF가 다시오면 하루아침에 250조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고 소득 수준에 다라 기대 여명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나며 상당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을 투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계층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해 연금을 정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연금법에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3년 주장했던 국민연금폐지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여 국민연금의 전면적인 개혁운동으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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