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 허용

입력 2018-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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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경쟁적 대화방식' 입찰계약 도입 등

기획재정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하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 국가 우수 연구개발(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의 우수조달물품(조달청), S/W품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 R&D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피드백 내용을 공개해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 중 확정하고, 4분기 중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올해 기준으로 123조 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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